윤관석 의원, 인천도시철도2호선 탈선 은폐 사고 재발방지대책 촉구
윤관석 의원, 인천도시철도2호선 탈선 은폐 사고 재발방지대책 촉구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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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10월 14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8월 7일 발생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 은폐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였다.

 

지난 8월 7일 오후 9시경, 인천교통공사 운연차량기지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교통공사는 ‘비상복구 모의훈련’이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관련 CCTV가 공개됨에 따라 훈련이 아닌 탈선사고임이 밝혀졌다. 당시 언론에서 대응훈련이 아닌 탈선사고라는 보도를 냈고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0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교통공사의 설명만 듣고 조사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차량기지에서 발생한 탈선사고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보고대상이 아닌 까닭으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운영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의 범위에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열차’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좁게 해석하여 금 번 사고를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논리에 따르면, 운연차량기지 사고뿐만 아니라 고양 KTX 차량기지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도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없는 것이다. 이는 철도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철도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도시철도2호선 탈선 은폐 사고를 계기삼아 철도사고 보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철도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은폐사고 처리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며,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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