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서 상습 공갈한 기자 3명 전격 구속
공사 현장서 상습 공갈한 기자 3명 전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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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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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사이비 기자의 폐해가 갈수록 심해져 가는 가운데 충남 공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지방지 기자들이 골재채취업체 및 건설업체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이외에 경찰이 다른 기자들까지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지면서골재채취 현장은 사이비기자들의 온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4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및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이 상습 공갈 혐의로 대전투데이 이모 기자와 전 충청신문 김모 기자,전 동양일보 이모 기자 등 3명에 대해 상습 공갈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밤 8시쯤 발부했다. 충청신문 김 기자와 동양일보 이 기자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사직처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공주지역 관내 골재채취현장을 돌며 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내용에 따르면 실제 대전투데이 이 기자의 경우 지난 2004년 1월쯤 관내 골재채취현장을 찾아가 업자에게 “비산먼지를 보도하면 사업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한 뒤 50만원을 받는 등 2003년부터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전 충청신문 김 기자도 2007년 3월 12일쯤 골재채취업자에게 전화해 “양궁협회 선수들과 식사를 하는데 식사비를 달라”고 말한 뒤 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10차례 걸쳐 3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동양일보 이 기자도 2007년 10월 30일쯤 골재채취현장을 찾아 “야적장의 폐기물을 기사화하면 문제가 된다”며 업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2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구속된 이들 3명의 기자 이외에 같은 혐의로 여러 명의 기자 이름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은 공주 지역 내에서 몇해 전부터 도로공사장과 골재채취장에서 업체의 약점을 잡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사이비기자들이 횡행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내사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었다. 그러다 경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고 결국 사법처리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이비 기자들의 행각은 업체의 약점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준 뒤, 마치 기사화 할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는 숫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후 이들은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다른 기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찾아와 금품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진술했다.

심지어 한 피해자는 "돈 봉투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갔다가 이것도 돈이라고 갖고 왔느냐"며 봉투속의 돈을 뿌리는 수모까지 당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한편 공주경찰관계자는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련된 다른 기자 8~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공주지역은 물론 지역 언론계 전반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디트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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