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터넷 회선 설치․유지보수업체의 사업 종류는 통신업으로 보아야
권익위, 인터넷 회선 설치․유지보수업체의 사업 종류는 통신업으로 보아야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20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터넷 회선 설치와 유지보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서울 소재 甲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甲사 처럼 인터넷 회선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회사는 고용노동부 ‘2016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산정 시 건설업보다 요율이 낮은 통신업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전에는 사업종류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불명확했다.

 

공단은 지난 2월 甲사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판단하고 건설업 요율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2,072만원을 징수하였다.

 

이에 甲사는 자사가 통신업을 주 업무로 하므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재보험료도 통신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甲사의 현실적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참작할 때 ▲ 甲사의 주 업무를 건설업으로 볼 수 없고, ▲ 甲사의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인터넷 철거․유치수수료 등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甲사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단이 건설업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