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나눠진 종중분묘 이장(移葬) 중재
권익위,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나눠진 종중분묘 이장(移葬) 중재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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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최근 충북 옥천군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이하 의료산업단지)의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양분된 ‘경주이씨 규의공파 종중분묘 27기’의 이장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대한뉴스

 

경주이씨 종중은 옥천군이 시행하는 의료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종중분묘 27기가 있는 옥천군 구일리 임야가 양분되자 분묘 이장 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5일 옥천군 회의실에서 경주이씨 종중, 옥천군, 충북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옥천군은 민원인 종중 임야의 잔여지 3,170㎡ 중 850㎡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협의 후 매수하고, 나머지 2,300㎡에 대해서는 종중이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진입도로 공사 시 성토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 충북개발공사는 옥천 의료산업단지 내에 있는 종중의 분묘에 대해 자연장지로 이장 시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경주이씨 규의공파 종중의 바램이 이루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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