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소방안전교육
남양주소방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소방안전교육
민박 주택도 17년 2월 7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 안내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6.10.2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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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박현구)는 지난 28일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92명을 대상으로 진건읍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 안내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뉴스

 

민박시설은 소방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소화기만 설치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화목보일러 사용과 바비큐장 운영,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이에 민박사업자의 안전 수준 제고로 사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문 강사요원을 파견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은 ▲화재사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화기취급 등 사업장 안전관리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타고 남은 재의 안전조치 방법 등 전반적인 민박시설의 안전관리를 교육했다.

 

이와 관련 최수환 예방교육훈련팀장은 “농촌 민박 특성 상 구조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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