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서울시, 택시기사 사망사고 은폐의혹'
성중기 의원, '서울시, 택시기사 사망사고 은폐의혹'
지난 9월 택시기사 사망사고에 대한 보고부재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10.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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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새누리당, 강남1)은 지난 9월 23일 22시경 명동역인근에서 서울시 교통지도 단속원의 단속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을 서울시가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본 사고는 지난 9월 23일 22시경 명동역인근에서 서울시 교통지도 단속원과 택시기사간의 시비가 발생하여 몸싸움 이후 택시기사의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로 담당부서인 교통지도과는 이 사고를 관련 기관에 적절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성중기 의원은 “해당부서에서 교통지도단속에 따른 사고이기 때문에 택시기사 사망에 대해 은폐하려한 것 같다”말하며 “교통위원회 소관의 다른 부서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메신저 등을 통해 핫라인으로 보고를 하며 추가적으로 처리 및 경과내역까지 보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며 해당부서의 보고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택시기사의 심근경색에 대해 단속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역시 지적됐다.

 

특히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고령의 운전자가 택시 안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 및 운전자격증명 등 단속에 필요한 자료만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에 속하는 69세로 택시차량 내부의 운전자격증명에는 택시기사의 지병이나 건강 상황에 대한 어떠한 알림이나 경고가 없어 택시기사의 이상상황 발견즉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고당일 인근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확인해 본 결과 경찰도착이후에도 약 4분 동안 택시기사를 외부로 빼내지 못하는 등 충분한 구조 활동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중기 의원은 “소관부서의 업무도중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상위부서에 보고하여 상황전파 및 추가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철저한 건강검진실시와 함께 차량내 운전자격증명 등에 표기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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