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지영 기자] 김포시 자원순환과는 클린기동대 등 과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을 지난달 31일 진행했다.
이날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은 “김포시 전역에 대한 청소행정을 총괄하고,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신고업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 소속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청렴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정노력으로 부정청탁이 통하지 않은 청소행정을 확립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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