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정한 심사가능한가?'
김광수 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정한 심사가능한가?'
집단에너지사업단 법률자문 법무법인 변호사 B씨! 버젓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위촉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11.01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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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서울에너지공사 임원모집과 관련하여 운영중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을 모집중에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천한 4인, 서울시의회가 추천한 3인 등 7인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3인을 추천한 바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4인 모두를 비선라인에서 추천하였고,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B씨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사를 염두에 둔 노골적인 위원추천”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과 해당 변호사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면 즉각 해촉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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