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홍 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장인홍 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오는 9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11.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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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오는 9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새롭게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한 중금속 함유 인조잔디, 우레탄 운동장, 석면 천정,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등의 유해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현실에 맞추어, 구체적인 규제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총 다섯명의 발제로 이루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송원재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훈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장, 안영신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공동대표, 박수미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사무국장, 최명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공동대표, 박상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실 안전관리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학생안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육안전조례와 관련된 토론회를 주관하는 장인홍 의원은 “해마다 지적되는 학교교실 석면문제와 더불어 올해는 우레탄 운동장과 같은 큰 문제가 발견되었다”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학생안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교육안전 기본조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관계자 및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로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참여를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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