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비리사학 동구학원 법인 임원취소 집행정지소송 기각 판결
김문수 의원, 비리사학 동구학원 법인 임원취소 집행정지소송 기각 판결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11.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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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지난 11월 1일 법원에서 전원 기각되었다.

 

동구학원 법인은 2011년도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청의 당연퇴직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관할청에 제보한 공익제보교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하고 직위해제 조치 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동구학원 임원 전원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한 바 있다.

 

동구학원 법인 이사회는 이러한 교육청의 결정에 임원 취소를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사법부가 법인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임원전원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한 후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0월 개최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을 제출하였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학교현장 업무보고, 기자회견, 관선이사 파견 결의안 채택, 법원기각탄원서 제출 등으로 노력한 보람이 있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 공익제보교사의 복직과 법인과 법인에서 설치·경영의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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