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종부세·분양가상한제 폐지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모색해야"
대한상의, "종부세·분양가상한제 폐지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모색해야"
  • 대한뉴스
  • 승인 2008.09.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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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미분양주택의 적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등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등 핵심규제를 폐지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모색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책당국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하고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3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3개 부문에 걸쳐 6개 개선과제를 건의하게 되었다”고 건의배경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환율과 금리상승 등 금융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미분양주택 문제와 주택거래 위축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대출부실화로 인해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올해 들어 7월까지 건설업체 부도수가 253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44.6% 급증하고,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5월말 기준으로 지난 연말(11.6%)보다 4.4%p나 높아진 16.0%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택구매수요 촉진 : 종합부동산세 폐지, 대출규제 완화

대한상의는 먼저 주택구매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을 건의했다. 상의는 본질적으로 부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택보유율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종부세를 단기적으로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부과대상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츨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제도가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미분양 해소 및 실수요자 주택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유지하되 그 비율을 완화하고, DTI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미분양주택 적체 해소 : 전매제한완화 소급적용, 거주요건 강화조치 재검토

사상최대물량(15만 9,471호, ‘95년 10월)에 육박하고 있는 미분양주택(14만 7,230호)의 적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대한상의는 ’전매제한 완화의 기존 주택에 대한 소급적용‘과 ’거주요건 강화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8·21대책에서 3∼7년으로 완화되었지만 앞으로 신규로 분양될 주택에만 적용함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이 기존 미분양주택을 외면해 미분양의 고착화를 우려된다”며 미분양문제 해소를 위해 전매제한완화 조치를 기존 분양주택에도 소급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9·1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강화’(지방의 경우 3년보유 2년거주) 조치가 지방미분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시행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상의는 “거주요건 강화조치는 전세를 낀 주택구입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분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기반 강화 : 분양가상한제 폐지,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대한상의는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써 주택품질 저하와 공급부족 등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가격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상의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상의는 “8·21대책에서 제시된 재건축절차 개선조치는 주택공급기반 강화의 방향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효과면에서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소형·임대주택 건설 의무화로 인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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