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청년층에도 ‘공공주택’ 우선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청년층에도 ‘공공주택’ 우선 공급
조정식의원, 청년층도 우선 공급 대상으로 규정
  • 박새미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1.1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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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새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이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소득, 자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대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해, 주거취약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청년층에도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청년층에 대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될 경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우선 공급 대상에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층과 더불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을 함께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청년은 우리의 미래 라면서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전하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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