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임원추천위원회 무효-박원순시장이 낙점하면 서울시민 분노'
김광수 의원, '임원추천위원회 무효-박원순시장이 낙점하면 서울시민 분노'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11.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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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를 무시하고 박원순 시장이 임원을 낙점한다면 서울시민은 분노할 것이며 코드인사의 전횡으로 비춰져 심한 저항을 받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이날 김광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찌할까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라고 운을 띤 후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만약 오늘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결코 뜻밖의 사실이 결정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지금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는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천막농성과 피켓시위가 진행 중이고, 경력직원 채용에 특혜의혹이 불거져 언론에 지탄을 받고 있으며, 내부 감사에 들어간 상태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4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 공사 설립을 위한 마지막 수순을 끝마쳤다. 지금의 현실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무시하고 젯밥에 열정을 쏟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이에 지난 10월 1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준희 위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고, 본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을 제기했으며, 11월 1일에는 서울에너지공사 임원모집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기한바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4인을 추천하고, 서울시의회가 3인을 추천하여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서울시는 뜻밖의 사람을 추천하게 된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P씨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이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노골적인 위원추천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 P씨는 현 에너지사업단, 단장으로 있은 박진섭단장이 지난 2월에 처음으로 에너지사업단에 내에 고문변호사를 두면서 추천한 변호사이다.

 

인사비리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H위원은 박진섭단장이 모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임 시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K위원은 H위원과 책을 펴낸 공동저자로 활동하여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다. 박진섭단장은 어김없이 에너지공사 사장자리에 신청을 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잘 받아 시장의 최종 낙점만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를 무시하고 임원을 박원순시장이 낙점한다면 서울시민은 분노할 것이며 코드인사의 전횡으로 비춰져 심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Y연구원은 임용이 유보된 상태이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의 인사정책은 비리의혹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김광수 의원은 "박원순 시장, 시장이 내건 <서울시민이 주인이다>의 슬로건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해 상식이 통하는 임원 선임절차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68회 정례회에서 약속한 “사업단 직원의 포괄적 고용승계”의 정관 명시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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