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트램법(철도안전법)-리콜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트램법(철도안전법)-리콜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6.11.13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최근 교통 분야 선진화와 안전 강화를 위한 트램법과 리콜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트램(노면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철도보호지구 완화를 담은 철도안전법과 자동차 리콜사실을 문자로 알리고, 정부에게 정비통신문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트램 도입에서 가장 핵심적인 철도보호지구가 완화를 담고 있다. 그 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국내도입이 어려웠던 트램은 저탄소ㆍ친환경ㆍ편의성과 함께 도시재생효과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새로운 선진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트램은 프랑스ㆍ스페인ㆍ독일 등 교통선진국 50여개국 150여 도시에서 운용중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리콜 통지방식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는 개선안과 함께 제작사가 무상수리 및 수리내용을 정부로 의무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제 소비자가 리콜 사실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알 수 있고, 정부도 제작결함을 미리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동안 부실했던 리콜제도가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정식 위원장은 “선진국의 보편적인 도심교통수단인 트램도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도입되어 친환경ㆍ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자동차사용자 중심으로 리콜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철도안전법은 정성호, 강창일, 이원욱, 윤후덕, 윤관석, 이찬열, 박영선, 김영진, 이학재, 안규백, 김현미, 김정우, 전현의 의원 (총 13인)이 공동발의 하였고, 자동차관리법은 강창일, 김정우, 박용진, 위성곤, 박남춘, 박영선, 김해영, 김영춘, 윤종오, 신창현(총 11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