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삼성과 최순실 연관있다
김현권 의원, 삼성과 최순실 연관있다
삼성, 지난해 연구비 지원대가로 최순실 280억원 주기로 합의
  • 박새미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1.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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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박새미 기자] 김현권 의원이 삼성이 연구비를 받는 조건으로 최순실에게 280억원을 줬다고 22일 주장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최순실 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협박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돈을 줬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전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순실씨가 280억원을 주는 대신 노조문제 협력과 함께 연구비 지원을 늘려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라도 한 듯, 삼성전자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한 11개 신성장산업 연구비 세액공제 확대 적용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2013년기준 전체 연구비 공제세액은 2조8천억원이다. 이중 대기업 몫이 1조6,791억원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연구비 공제액은 1조3,600억원으로 전체 연구비 공제액의 47%, 대기업 연구비 세액공제액의 81%에 달한다.

 

올들어 기재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신성장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 세수추계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미래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SW, 바이오 등 11개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비 세액 공제액은 2년간434억원이다. 이중 374억원은 대기업 몫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연구비 공제액이 대기업 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80%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 몫은 3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연구비 세액공제액은 2013년 2조8,494억원에서 2014년 2조7,437억원으로 줄었고, 2015년엔 2조7,63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11개 신성장산업으로 연구비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면 앞으로 연구비 세액공제 규모는 다시 2조8,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조정위가 권고한 1,000억원 공익재단 설립을 수용하겠다던 삼성전자는 삼성 직업병 피해 근로자 모임인 반올림과의 대화를 피하다가 삼성전자가 최순실에게 35억원을 송금한 지난해 10월에 이르러 삼성보상위를 별도로 발족하고 1,000억원 공익재단 설립 권고 자체를 백지화한데 이어, 올들어 세법 개정을 통한 연구비 세액공제 확대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검찰이 삼성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순실·정유라 소유의 비덱스포츠 사장을 지낸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로베르트 쿠이퍼스 경영부문 대표는 6일 최순실씨 측으로부터 삼성이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2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청년희망재단 200억원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건설산업사회공현재단 10억원, 비덱스포츠(최순실·정유라) 약 100억원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514억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그룹은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서 삼성 직업병 근로자들을 위한 공익재단 기부금 1,000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세법 개정으로 신성장산업 연구개발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2년간 300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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