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2일 송탄산업단지 민원상담 실시
권익위, 22일 송탄산업단지 민원상담 실시
  • 대한뉴스
  • 승인 2008.09.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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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송탄산업단지(단지 내 평택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회의실)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권익위의 산업현장 민원상담은 지방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등을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국민권익이동상담반」이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로, 새 정부 출범직후 처음 도입됐다.


이번 평택시 산업현장민원상담에는 금융, 산업, 세무, 환경, 도로, 법무 등 분야별 조사관 등 총 8명이 참여하여 송탄산업단지(159개 업체)와 인근 세교동 일원 평택산업단지(69개 업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상담을 펼치게 된다.

이번 권익위 상담반의 직접 현장방문으로, 문서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바쁜 경제활동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인터넷(국민신문고)이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5월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7월 익산산업단지에서 실시한 두 번의 산업현장민원상담에서 법인세 감면, 석탄재 재활용 관련 고충민원 접수 등 총 32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한 바 있으며,
과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허가를 내지 못하던 업체와 관계기관 간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2건의 현장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처분이나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민원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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