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아동복지법,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제출
정춘숙 의원, 아동복지법,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제출
“보호대상아동, 보호 종료 후 자립정착금 국가 지원”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6.11.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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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보호대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이 18세에 도달하여 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 대상으로서 퇴소 후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립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영위 조차 곤란한 상황에 놓여지고,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길러 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써 보호대상 아동의 시설 등에서 퇴소시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강조하였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에서 자립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100만원~500만원으로 자립정착금 지원 금액 편차가 크고, 대구․충남․전북․전남․경북은 가정 위탁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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