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시흥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6.12.03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시흥시(김윤식 시장)는 2017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가구당 10㎥(약 10t) 사용분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오는 5일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접수받으며, 해당 가정은 2017년 1월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자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되는데, 기초생계수급 또는 중증장애등으로 인한 기존 수도요금감면 세대에는 중복 감면되지 않는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변경, 주소이전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새롭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신고 지연 및 누락 등의 경우 소급해서 감면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주민 5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시 육아환경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상수도과 수도요금팀(031-310-6115)으로 하면 된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