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 기자] 화성시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장 1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및 신고사항 유무 ▲실제 운영사항 일치여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폐기물 적법처리 및 보관규정 준수여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실시될 예정이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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