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최근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계 안팎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갈수록 늘어나는 사회 체육 활동의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들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일정부분은 공감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학교개방 문제는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절충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자는 취지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최초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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