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공정위, ㈜리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12.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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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리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 4천 9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리한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약 457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리한은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를 떠안게 되어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품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한 것.

 

이번 조치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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