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임시등록법,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등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법제정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死文化)된 채 법전에 남아있는 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9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6·25 중에 제정되었던 공무원임시등록법은 피난을 갔던 행정관서가 원소재지로 귀환했을 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속히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정됐던 법률이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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