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정선 기자] 원주시는 오는 12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급대상, 자활․장애․법정․한부모지원 가구), 4대악(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의 만5~18세(1999년생~2012년생) 유․청소년이 이용 대상이다.
온라인 결제용 카드를 발급해 등록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수강 시 월 80,000원의 강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사정에 따라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지원할 예정이며, 월 지원액 외의 잔여 강습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 온라인 또는 방문(시청 건강체육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모집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과 이용 가능한 관내시설 현황 등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체력향상, 건강증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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