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효경 위원장,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이효경 위원장,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제정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6.12.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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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1) 위원장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를 수상하였다.

 

ⓒ대한뉴스

이번 우수조례 표창은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제정된 조례 중 내용의 창의성, 입법절차 준수, 정책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 것으로 이효경 위원장의 활발한 입법활동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로 하여금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웰다잉 인식조사를 통해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지난 11월 일부개정조례안(12월 16일 시행)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도민 스스로 남은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존엄한 죽음에 대하여 다 같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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