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법안 발의
김중로 의원,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법안 발의
연구개발예산 비율 0.2%→2%로 상향조정 및 법률 규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6.12.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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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민군기술협력을 전담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군기술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부처의 연구개발 의무할당 비율이 2%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중로 의원은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금, 민과 군의 기술협력은 국가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이끄는 블루오션이다”면서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협력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군기술협력 관련 규정을 독립된 조(條)로 분리하고, 민군기술협력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항(項)을 신설하여 민군기술협력의 법적 위상을 제고했다.

 

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 부처가 민군기술협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시행령 상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을 0.2%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김중로 의원은 “현행법은 부처간 민군기술협력에 관한 시행령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부처의 연구개발 의무할당 비율도 0.2%로 규정하고 있어 연간 국가 연구개발비 16조 5,000억원 중 33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4,000~5,000억원 수준의 연구개발 예산이 확보되어 내실 있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국가 신성장 동력인 방위산업 활성화의 시작을 민군기술협력으로 보고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민군기술협력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에는 민군기술협력 관련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입법소요들을 검토해왔다.

 

김 의원 “현재 민군기술협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성실실패제도의 보완방안과 범부처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칭)민군기술협력 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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