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 기상청의 지진재난문자 발송의 법적근거 마련
김정우 의원, , 기상청의 지진재난문자 발송의 법적근거 마련
최근 지진재난문자 발송시간 단축 성과 거두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1.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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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2016년 10월 26일에 지진재난 문자서비스(CBS) 발송권한을 기상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뉴스

이번 개정안은 정부안과 김정우의원 등의 국회의원안을 병합심사하여 도출한 대안으로서 안행위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지난 해 7월 5일 울산 앞바다 지진 발생시 17분,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시 9분이 소요되는 등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컸었다.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김정우의원은 지진재난에 관련된 재난문자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상청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그 약속이 이번에 이행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2일과 14일 발생한 경주 지진시 문자 발송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3분5초, 3분10초로 알려지고 있어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앞당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경주대지진 이후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이 실무적으로 업무이관 협의를 통해 개선시킨 성과인데 앞으로 이번에 통과된 법적 근거로 바탕으로 기상청이 시스템을 보다 정밀하게 구축하면 이보다 더 신속한 지진재난 문자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의원은 “지진재난 발생시에 국가의 최초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와 경보일 것이다. 예측시스템을 정밀하게 구축함과 동시에 예보 및 경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진에 대응하는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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