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김관영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일정이 지연시키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크게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이미 불출석 등의 죄를 물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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