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새미 기자] 백혜련 의원이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일선 수사검사들에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해 감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2004년 개정되었다. 이는 1949년 부터 50년 넘게 검찰에서 통용되는 '검사통일체의 원칙' 의 폐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의제기권'은 관련 절차규정의 미비로 사문화된 실정이다.
이에 백의원은 “동 개정안은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이의제기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으로 검찰조직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함으로서 ‘단독 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직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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