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벌금행 직행
119 허위신고, 벌금행 직행
  • 대한뉴스
  • 승인 2008.10.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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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는 처음으로 119 허위신고자가 과태료를 납부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월22일 광산구 한 술집에서 술값 때문에 영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값을 피할 목적으로 119상황실에 ‘허벅지 부상’이라는 허위신고를 한 김모(남․39세)씨가 지난 9월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3일 밝혔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소방서 구급대원은 “음주상태의 김씨가 영업주와 말싸움이 심했지만, 특별하게 몸에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의 가족과 이웃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여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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