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결혼 악습 끊자'... '신부값' 지참금 1천만원 제한
中國 '결혼 악습 끊자'... '신부값' 지참금 1천만원 제한
  • 대한뉴스 webmaster@n123.ndsoftnews.com
  • 승인 2017.01.16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전통풍습인 결혼지참금 액수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이 조치의 전국 확산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중국 허난상보(河南商報)가 최근 보도했다.

ⓒ대한뉴스


중국 허난성 푸양시 타이첸현 정부는 결혼시 신랑이 신부 가족들에게 줘야하는 '차이리'(彩禮) 상한선을 6만 위안(1천40만원)으로 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영문으로 신부값(bride price)으로 번역되는 차이리는 신랑이 자신들의 결혼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신부 가족들에게 주는 금품이다. 통상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20만 위안이 일반적으로 중국의 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금이다.


'낡은 풍속을 고치고 문명적인 풍습을 수립하기 위한 실시방안'이라는 이름의 이 지침에서 타이첸현은 결혼을 빌미로 재물을 챙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중앙문명판공실도 허례허식의 배격과 낭비적인 관혼상제에 대한 반대를 요구하며 지참금 지도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차이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남아선호 전통 사상이 강한 중국 농촌에서는 여성이 점차로 부족해지면서 차이리 비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타이첸현에서도 한번 결혼식을 치르는데 30만∼40만 위안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훙웨이(李宏偉) 타이첸현 문명판공실 부주임은 "자녀가 한번 결혼하면 가산을 탕진하고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많은 가정이 차이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빈곤의 수렁텅이로 빠지고 만다"고 전했다.(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