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설휴 재난안전상황실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운영
제주자치도, 설휴 재난안전상황실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운영
재난안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설 연휴 이전 안전점검 마무리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7.01.18 0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자치도 안전관리실(실장 문원일)은 다가오는 설 연휴는 눈이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주말을 포함한 4일간(1. 27.~30.)이 연휴로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상황실 운영 인원을 1일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빈틈없는 상황관리로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보고체계와 긴급대응 조치 등 각종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 화재, 항공, 여객선, 쓰레기, 상하수도, 도로 등 분야별 비상대책반을 운영, 연휴기간동안 공무원 연 396여명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공유체제를 갖추고 각종사고와 민원발생에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감은 물론 설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명절연휴 기간 중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지료체계를 유지하고,지역별, 일자별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지정,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진료공백을 예방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지역번호 없이 119번) 응급상담과 진료기관 안내를 도, 행정시,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연휴기간 중 이용이

가능한 병의원, 약국 등을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다중 집합장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공공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운동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141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공사현장, 대중교통, 낚시어선, 여객선, 유도선장 등 중점 점검대상시설을 설 연휴 이전인 25일까지 안전점검을 마무리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원일 안전관리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안전 상황관리와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도민과 제주를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모두가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