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탈락자 1만 가구 ,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 1만7천 가구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탈락자 1만 가구 ,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 1만7천 가구 지원
중앙정부 제도 보완하여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서울형 맞춤 복지정책 시행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1.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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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년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시행하였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는 시민 16,049명(10,853가구)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사 전 모습ⓒ대한뉴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통해 신청가구의 지원 적합여부와 함께 타 복지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 ’16.12월 말 (3년 6개월 동안)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16,049명을 지원한 것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1,975명를 새롭게 발굴하여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지원강화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서울형 긴급복지도 함께 시행하여 시민의 복지 안전망을 탄탄히 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부터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해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대상자 신청·접수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고, 그 외 대상별 맞춤제도를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시는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실업, 장기 미취업자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를 감안하여 근로능력 가구에 대한 3개월 한시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 보장받도록 연장한다.

 

개선 전에는 세대주의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1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은 공사 후 모습ⓒ대한뉴스

‘2016년 신규 수급자 중 약 54%가 근로능력가구로 3개월 보장이후 급여가 중지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보장기간을 늘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그동안 연락이 단절된 이혼한 배우자에게 금융제공동의서 등의 신청서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하여 한부모 가구의 시름을 덜어 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전체 가구 소득으로 산정했을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 가구를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소외계층 등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과 결혼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부모는 별도가구로 인정한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이 1.7%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도 2016년 대비 최대 5.2% 인상되어, 2인가구 기준 23만6천원에서 24만8천원으로 증액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2016년 63만7천원에서 ’2017년 67만원으로 증액된다.

 

그동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당장 치료비가 없는 가정에 의료비 지원, 화재로 집이 전소된 한부모가정에 생계비 지원 등으로 도움을 주어 희망을 준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생활경제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완화한다. 지난해 50만원이던 3·4인 이상 가구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금액은 2017년에는 3인 가구는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위기가구를 보호한다.

 

특히,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1~2월)동안에는 위기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의료비는 최대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가 긴급복지제도와 달리 서울형 긴급복지는 동 단위의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가구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대상자 지원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는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곳곳 시민통행량이 많은 곳에 현수막 등 홍보물을 노출시키고,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직접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6년 동절기 집중홍보(현수막 등)를 위해 현수막 곳곳 게첨으로, 게첨 후 위기가구를 51.1%이상(1~9월 평균 2,674가구 ⇒ 10∼12월 평균 4,041가구) 추가 발굴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공적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다양한 민간자원을 동원해 모든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시는 2017년 민간협력으로 1,100억원 상당의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기부식품을 연계하고 민간 기부모금(따뜻한 겨울나기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돕는다.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 서울형 긴급지원 신청, 민간자원 연계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많은 저소득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제도 밖 어려운 이웃을 모두 끌어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환경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동 주민센터로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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