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별사법경찰 정월 대보름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강원도 특별사법경찰 정월 대보름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17.02.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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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사전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월 6일 ~ 2월 10일까지 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판매·포장(가공)업소 및 도·소매업 등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건과류(호두,땅콩,잣,은행,밤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콩나물,숙주 등), 잡곡류(콩,팥,기장,조,수수 등),  기름류(참기름, 들기름 등) 품목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거짓(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또는 미 표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 취급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단속한다.
 


강원도는 전년도 단속에서 24개 업소, 29건을 적발, 미신고 영업 등에 대해서는 입건과 아울러 원산지 미 표시 및 영업자 준수 위반사항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앞으로 강원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적극 활용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강원도 안전총괄과 정기옥 과장은“2017년 1월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 부정 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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