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국내기업에도 문 활짝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국내기업에도 문 활짝
건폐율‧용적률‧건축물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투자 유인 많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2.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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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 10. ∼ 3. 27., 43일간)한다.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 2. 17.)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작년 12월 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정운천의원 대표발의)하고 그 시행(’17. 6. 3.)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 확대하고,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됐으나,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3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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