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관 주재 간담회 개최
산업부 제1차관 주재 간담회 개최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전안법 적극 해결의지 표명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2.14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2월 14일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구매대행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구매대행업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관계자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전안법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의류업계에서는 해외에 비해 국내 안전관리 수준이 엄격하며, 신속한 제품개발이 필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서비스 업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시험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국에 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단체는 안전에 대한 최근의 국민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규제의 이행 가능성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고,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안법사안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밝혔다.

 

향후, 국표원은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종,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