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활엽수 합판에 대해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 결정
무역위원회, 활엽수 합판에 대해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 결정
레이더디텍터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무혐의 판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2.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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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7일  제36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말레이시아산 3.96~38.10%, 중국산 4.57~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6.5.10.)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헤네스 및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에 대하여 판정한 결과,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헤네스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산 유아동용 전동차를 수입․판매한 국내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하였고, ㈜디제이피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레이더 디텍터를 제조하여 러시아로 수출한 국내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들이 모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은 수출입통관자료 및 양 당사자 의견교환 등 서면조사와 더불어, 현지조사 및 기술설명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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