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 법적 투명성 높여야”
이종걸 의원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 법적 투명성 높여야”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발의
  • 박새미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02.1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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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새미 기자]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이 2월 16일, 군인·군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율화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과 징계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인과 군무원의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징계·항고 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율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것.

 

이종걸 의원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체계의 군에서 일어나는 징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 조직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법률로서 엄격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군인과 군무원의 징계절차, 항고절차에 관한 기본사항과 징계대상자의 권리 등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군인과 군무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군내 사건·사고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엄정한 규율과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 군 징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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