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재능기부 활성화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남동구의회,‘재능기부 활성화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및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로 맞춤형 복지 지원 활성화
  • 정봉우 기자 jbw2605@hanmail.net
  • 승인 2017.02.20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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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봉우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민창기, 이유경의원은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신동섭, 조영규, 문종관, 민창기 의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했다.

 

민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면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가 다양한 재능을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신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어 시행될 경우 201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이상 200만원을 지급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안건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21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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