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의원, 미흡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강화된다
손금주의원, 미흡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강화된다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7.02.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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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속하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률안소위(위원장 손금주)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대한뉴스

국민의당 손금주 법률안소위원장은 22일, “법률안소위에서 수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 결과, 지난 19대부터 논의되다 폐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에 드디어 통과되어 심사를 진행한 소위원장으로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사업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적합업종 합의 도출 기한을 1년으로 명시하고, 합의 미도출 시 위원회는 물론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손 소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민생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각 당 간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주신 법률안소위원님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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