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완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물 유기방지, 보호 강화 법안
  • 박새미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02.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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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새미 기자] 박완주 의원이 22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식표를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 하고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에서는 등록 대상동물에 대해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나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한다. 개정안에서는 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체를 내장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동물 소유자가 외부인식표를 제거하지 못하게 해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유기·유실되거나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의 사유가 동물학대인 경우에 대해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박완주·유은혜·전혜숙·한정애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정부 ,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된 만큼, 동물의 유기 방지와 보호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연평균 92만마리씩 발생하는 유기동물이 이 개정안을 통해 그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위성곤, 김종민, 남인순, 김정우, 유은혜, 이원욱,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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