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유사수신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안 발의
민병두 의원, 유사수신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2.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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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22일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 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83건에 불과하던 유사수신행위 피해신고는 2016년 514건으로,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하였다.

 

과거 조희팔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약 5조 원, 피해자는 7만여 명에 달했고, 최근 IDS 홀딩스 사건 역시 피해금액 약 1조 원, 피해자가 1만여 명이 넘었다. 그러나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구제기금 설립을 통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조달액이 5~50억 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지게 하였다.

 

민병두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더 많은 피해를 막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금 마련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다룬 영화 마스터 국회 상영회를 개최하고,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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