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직중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2.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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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대한뉴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임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금액 중 25.8%만 지급되고 있어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임에도 지급 요건에 제한이 많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포함해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보호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임금채권보장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김정우·김철민·박경미·박재호·박정·박홍근·소병훈·송옥주·신창현·정성호·최도자·추혜선·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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