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칼럼> 장난치는 제천시의회
<김병호칼럼> 장난치는 제천시의회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17.02.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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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취재본부장.ⓒ대한뉴스

[대한뉴스=김병호 대기자]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추경예산 7,160억 원을 확정했다. 시민혈세로 자신들의 이념을 미끼삼아 ‘논공행상’을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자질을 문제 삼으면서 초등생에 가까운 의정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예산편성을 해주면서 처음부터 144억을 왜 삭감했느냐고 시민들은 반문하고 있다. 말갈 때 소갈 때 구분 못하고 천방지축 기분나는데로 선심성 예산과 함께 시민을 희롱하느냐는 것이다.

 

시의원 스스로 양심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자신이 왜 시의원이 됐는가 부터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시의원이 뭣하는 사람인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물론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행정상식은 있어야한다.

 

지방 자치론을 떠나 월정수당 200만원 받으려고 의정활동 하는 거라면 문제의 소지가 많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천시의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바람잘 날 없었다. 현재까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자질문제다. 심각한 자질문제가 급 부상하고 있다. 방법없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집행부 견제는 물 건너갔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소한 행정이 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을 선출하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1704년 필라델피아 시의원이었던 ‘존스’씨는 동료의원들로부터 시장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끝까지 고사를 했으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의회는 그를 시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시장을 하지 않은 죄(?)로 20파운드의 벌금을 물었다. 그 후 계속해서 시장자리에 선출된 자들은 벌금을 내고 말았다. 300년 전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더라도, 무슨 의미부여를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무조건 자리차지하고 보자는 식의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문제는 자리를 차지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제천시 선출직들은 말 따로 행동따로 따로국밥이다. 뭘 알아야 시민을 위하고, 뭘 알아야 장구도 치고 꽹과리도 칠 텐데 모르고 있으니 이런 코미디가 연출된다.

 

그 지방 출신국회의원 쫄쫄 따라다니다가 한자리 얻어 앉았으면 그래도 뭘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정치적 신념이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집합체이자 단체이다.

 

그 지방의원이 그렇게 소속정당 운운하며 의정활동을 꼭해야 할 이유는 흩어져 있는 이익을 결집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을 다듬어 국가의 공식적 의사결정체계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상대 정당과의 경쟁을 통해, 또 집행기관의 견제를 통해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은 건전성과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치인을 양성하는 충원기능과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을 중재하는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이나 지방예산으로 집행부 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집행부 견제는 위험하다. 반면 집행부도 단체장 입맛에 따라 시민혈세를 운용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시의회는 이 부분을 견제감시 해야 하는데 바람 따라 물소리 따라 예산편성 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단체장이 측근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다든가 측근을 기용하여 혈세를 탕진하는 단체장의 예산견제는 시의회에서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 이를 개을리 하면서 애꿎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예산승인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의원 자질문제가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으면서 추후 시민들은 단체장이나 시의원 선출시 행정을 알고 있는 인재를 골라야 한다는 제천지역사회 중론이 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다음부터 행정을 꼭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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