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사업, 공적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
'석탄화력발전사업, 공적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2.2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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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오는 28일,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원회 의장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하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이 후원하는 「석탄화력발전사업, 공적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대한뉴스

 

조배숙 의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당보다 앞서 미세먼지 특별대책(16.6.9)을 제시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에너지원에 대한 공적금융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말을 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구환경 문제인 온실가스 배출억제, 미세먼지로 야기되는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가 최우선적인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장으로는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축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및 산업은행 등 공적금융투자기관의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자금공급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푸른 아시아의 이재훈 박사는 '석탄화력발전 국내외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PM2.5)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해 더욱 증가하며 가장 큰 국내요인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황산화물(SOx)은 미세먼지의8배, 질산화물(NOx)이 미세먼지의20배 이상 배출되는데,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CO2)는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의 370배까지 배출한다고 밝혔다.

 

발전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 십 년 내에 이산화탄소를 줄일 방법이 없으며, CCS(탄소포집)도 기술적 어려움은 물론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전기사용료 대폭 인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국민건강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한민국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경제성이 떨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증축하지 말하야 하며, 정부는 당장 계획된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건설된 석탄화력발전소도 폐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EU와 미국, 중국 등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고 각 종 국제금융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철회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향후 국가성장동력이 될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으니 이에 대한 집중 육성이 정부의 주요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이재훈박사의 발표 요지는 한마디로 국민건강과 지구온난화방지, 국가성장동력확보를 위해서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김주진 대표는 신규 석탄화력건설에 대한 국내공적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현황 검토결과에서 국민연금은 한전발전자회사의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 관련 회사채 약 2조원을 인수하고, 민간석탄화력발전에프로젝트금융대출을제공하는방식으로신규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고, 국민연금이 한전발전자회사의 신규석탄화력 13기의 건설을 위해 발행된사채 1조 8,547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금액은 한국전력발전자회사들이 발행한 외화사채금액 및 이미 상환된 사채의 내역을 제외한 것으로 이들 금액까지 반영하면 국민연금의 금융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발전 자회사 사채에 공적금융기관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이유중 하나는 사채투자자가 이러한 회사의 사채를 우리나라 정부가 보증한다고 암묵적으로 믿기 때문이며, 이러한 암묵적 보증으로 인해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추정되는 신용등급에 비해 높게 형성된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북평 석탄화력 발전 사업을 위하여 대출을 제공하기도 했다.산업은행은 민자 석탄화력발전사업 프로젝트 금융주선 및 대출 제공,다수 석탄열병합발전사업 프로젝트 금융주선 및 대출 제공의 방식으로 석탄화력 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였다.

 

산업은행등 공적금융기관은석탄열병합 발전사업의금융주선 및 대출제공을 하는 등 광범위한 금융지원을 했다.

 

그 외에도 모회사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인 국민은행은 현재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사업 및 강릉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수조원대 프로젝트금융을 위한 금융 주선 업무를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은행모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국민은행의 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 주선방지, 대출제공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상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산업은행등 공적금융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에 금융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 노르웨이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연금법등에 공적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기존투자를 회수해야 한다는 내 용을 반영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전력 또는 그 자회사 등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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