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자국민 보호 못하는 자리보전용 영사, 의전용 영사들 전격 교체해야”
홍철호 의원 “자국민 보호 못하는 자리보전용 영사, 의전용 영사들 전격 교체해야”
5년간 해외 성폭력 피해자 203명, 1위 중국(45명)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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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달 대만 현지에서 택시기사에 의한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당한 우리나라 국민이 20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대한뉴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성폭행을 당한 우리나라 국민(관광객 및 재외국민)은 ‘12년 23명, ‘13년 41명, ‘14년 29명, ‘15년 53명, ‘16년 57명 등 총 203명인 것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2년 대비 무려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 피해자(203명)의 22.2%인 45명으로 해외 주요국 중 성폭행 피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유럽권(33명), 미국(17명), 캐나다(7명), 필리핀‧중남미‧「아프리카 및 중동권」(각 6명), 일본(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공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 재외공관의 경우 현재 의전이나 정무 업무만 주력하고 있는 곳이 많은 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국민 보호업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사건‧사고 발생시 재외공관 직원, 영사, 현지 경찰 등이 상호 즉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자리보전용 영사」, 「의전용 영사」 등을 「현장 중심 활동형 영사」로 전격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홍철호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하고,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현지 경찰서와 영사관 등에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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