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직원, 공항 공단 상대로 보안 규정 위반 소송
항공사 직원, 공항 공단 상대로 보안 규정 위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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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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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렁춘잉 행정장관의 딸이 공항 청사에 놓고 온 가방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공항의 보안규정이 무시된 데 대해 승무원이 공항공단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뉴스

지난해 3월, 렁춘잉 행정장관의 딸 렁청얜의 가방이 공항 청사에서 제한구역인 탑승구역 안으로 전달됐다. 가방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 이 가방은 직원 전용 통로로 전달됐고 덕분에 렁청얜은 제 시각에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당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렁 행정장관은 공항 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의혹의 대상이 됐고, 공항공단 측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다.


홍콩 드래곤 에어 승무원 대표는 이것이 심각한 보안 규정의 위반이며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구멍”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승무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승객이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는 가방은 반드시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보안 검색대를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가방 주인이 보안 검색대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만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홍콩 승무원 조합은 매일 1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홍콩 공항에서 이런 보안 규정 위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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