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는 최근 도로관리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반부패 및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 높이고 청렴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도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을 강사로 초청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금지행위 및 허용행위, 처벌 규정, 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 인허가 및 계약업무 등 업무추진 시, 부조리 근절 및 부실공사 예방, 나아가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 등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오대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반부패문화확산 및 신뢰받는 청렴도로관리사업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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