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올해 내 국방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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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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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과 관련기관의 협조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22일(수)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 공청회에는 군 부대와 관련기관 실무자들,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해 우리 군의 자살사고 예방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변화된 군 복무환경에 부합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서는 최병순 국방대 교수는 군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 징병-복무-전역 단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와 대안이 절실하며 ▲ 국방부 단독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민간기구, 장병 가족들의 협조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방부 병영문화 담당관,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 현역 육군 대대장이 토론자로 나서 군 현장에서 마련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유관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와 한국자살예방협회 관계자,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군 자살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내로 소관부처인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996년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한 보훈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군내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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