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운반‧하역 기계 등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의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주)와 한국체인공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총 18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보체인공업(주)와 한국체인공업(주)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가지고,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2개사는 자신의 대리점에 동일‧유사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유사한 인상률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2개사의 담합으로 인해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이 1년의 기간 동안 약 25~30% 인상되었다.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2개사의 점유율은 약 87%에 달하여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을 현저히 저해한것.
표준형 롤러체인은 컨베이어벨트 등 운반‧하역 기계가 구동되도록 하는 핵심부품으로서 기계설비 및 장치산업의 주요 중간재라는 것.
대리점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수요자는 소규모 기계 및 장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사업자다.
이번 조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각종 산업 자재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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