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화낙(주) 등 3개 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 제재
공정위, 한국화낙(주) 등 3개 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 제재
깜깜이 기술자료 요구! 이제 그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3.2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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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또는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한국화낙(주) 등 3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향후 법적 분쟁 등을 대비하여 요구목적 등을 적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도급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과정에서 서면교부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맞춰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유용 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화낙(주)는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주변 장치의 부품도면 127건을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관련 회의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에이에스이코리아(주)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반도체장비에 장착할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5건의 금형도면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주)코텍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도면 14건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도면들은 제작 중인 금형의 구조 또는 기계장비의 일부인 해당 도면의 부품이 주변 장치들과 원활히 작동되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구되었기에 그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전에 그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했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등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토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관련 법위반 하도급대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지난해 도입된 정액과징금제도*를 활용하여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교부하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정액과징금제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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